사회복지현장실습
신청자격
·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의 사회복지현장실습 교육지침에 준함
· 사회복지사 자격시험 필수 교과목 8과목 중 4과목 이상 이수한 자
※ 정신건강론, 정신보건사회복지론 등 정신보건 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 우대
실습기간

실습비
· 금 액 : 금일십오만원정 ( 金150,000원) ※ 중식 식대 포함
· 입금계좌 : 642-173024-00405 (예금주 : 우리누리)
· 입금일 : 실습 개시 7일 전
· 실습비 환불안내
환불 가능한 경우 | 환불 불가능한 경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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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실습비 입금 후 3일 이전 임의로
실습포기 의사를 전달 한 경우 ② 우리누리의 사정으로 실습이 불가한 경우 (ex. 집단 전염병 발생, 시설공사 등) ③ 과, 오납의 경우 등 |
① 실습 시작 후 실습생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중도 포기한 경우 ② 실습 시작 후 실습의뢰 학교사정에 의해 일방적으로 실습 취소한 경우 ③ 실습 도중 실습생의 부도덕한 행위로 인한 실습 진행이 불가한 경우 (ex.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) ④ 실습 도중 실습생 본인의 귀책사유 (ex. 서류미비, 선수과목 미이수, 출결미달 등) 발생한 경우 |
실습생 선발과정

실습생 준수사항
실습 전 확인 | 실습생은 실습이 시작되기 전에 미리 실습기관에 방문하여 우리누리의 위치와 근무 장소 등을 사전에 확인함으로써 실습에 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준비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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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습 시간 준수 | 실습생은 실습기관에 정해진 시간에 출근하여 실습에 임하여야 하며, 우리누리의 일원이라는 자세로서 책임감을 갖고 성심 성의를 다해 현장실습에 임한다. |
실습관련 서류 기한 내 제출 | 실습과 관련된 모든 서류-행정서류 및 과제는 반드시 기한 내 제출한다. |
실습기간 내 관련 교육 이수 | 실습생은 우리누리 소속으로 실습도중 시설 거주인의 인권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, 성희롱 예방 등 기타 관련된 모든 교육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. |
실습생 교육과정

실습 문의
식사 및 약물복용 시간에는 상담이 어렵습니다.
- 조식 및 약물복용 시간 07:10 ~ 07:50
- 중식 및 약물복용 시간 11:50 ~ 13:00
- 석식 및 약물복용 시간 16:50 ~ 18:00
